특별재난지역 이란?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큰피해를 입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자연재해가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이다. 특별재난 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력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복구가 되지 않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1차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응급대책 과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피해극복 정책 전기요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개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소)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경산, 봉화,청도 지역의 소사고인으로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 우러최대 6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4월 청구요금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 또는 청구서 발송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익우러 요금에서 차감된다.
*신청기간
2020월 4월 1일(수)~9월 30일(수)
*적용기간
신청 후 6개월
* 신청방법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123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관리사무소 등 단체에서 관리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입주 상가관리사무소 등에 신청문의를 하면된다. (주)대성에너지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접수도 가능하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올해 4월분~6월분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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