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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뉴스

대구시 긴급복지특별 지원 안내

by 당신의 마법사 2020. 4. 18.

대구시 긴급복지 특별지원

본 게시물은 복지 지원 정보를 알려드리며,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가면 각종 지원금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랫만에 홈페이지에 방문하니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칸이 새로생겼더라구요.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 되었으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실직, 휴폐업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20.7.31까지)하여 운영합니다. 

기존대상자에서 확대되어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하주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독 위기가구

-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경우


기준또한 완화되어 위와같이 많은 대상들이 많을 수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 긴급족지특별지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257,000,000원 이하 (자동차, 부동산 등) (완화기준 20.8.1까지)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6,750,000~10,620,000 이하 (완화기준 20.8.1까지) 

-기준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구 군 심의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75% 표이며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일상/생활 정보 뉴스] - 기준 중위소득 100% 50% 120% 80% 이하 초과 무슨말일까?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라며 보건족지상담센터 129로 상담하시면됩니다. 제출서류 또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가필요한데 복지센터로 상담 받으시면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20년 8월 1일 부터는 완화선정기준이 없어짐으로 늦지않도록 일찍신청하셔야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차등지급이며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6인 1,68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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