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기분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의 휴무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알기 어렸습니다. 직업별로 휴무대상자 인지 확인하여봅시다.
- 주식시장개장은 휴무입니다. 5월중에는 1일, 5일에 휴장합니다.
- 보험사와 증권사는 휴무대상자로 휴무입니다.
- 은행 대부분 휴무를 진행합니다.
-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운영으로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휴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병원 측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겠습니다.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무가아닙니다. 하지만 공기관 등에서 '특별 휴가'로 쉬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 업무가 있으다면 관련기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 학교 휴무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으로 대상가 아닙니다.
- 유치원 또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원이 원칙이지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휴무아닙니다. 정상운영됩니다. 다만 2020년은 4월30일 부처님 오신날,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일요일, 5월 4일 정상운영으로 물량이 밀려 택배수령까지는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 운수업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등 운수직도 정상근무합니다.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생각보다 근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업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에 빨간날 휴일처럼 쉬진 못한다고합니다. 이번 연휴동안 업무와 생활에 차질이 없으셨으면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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