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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영업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특수근로자

by 당신의 마법사 2020. 7. 7.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오는 7월 20일 까지이다. 20일까지의 신청서류에 한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지원 예상인원이 114만명이였지만 이를 뛰어넘는 약 116만명이 신청을 하였다. 신청 마감이 15일가량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20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도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 사업유형으로 툭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이며 1인당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지원자격요권은 코로나로인해 지난 3월 부터 4월 사이에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이 가입된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원분야마다 지원서류와 지원자격요권이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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