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7월 1일 부터 도내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난 해 하반기 부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4세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일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6월 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만 13~18세 는 30%를 지원하고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지원하고 최대 한도는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2020년 7월 1일(수) 9시 ~ 7월 31일(금) 18시까지
요일별로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 접수
청소년본인은 7월1일부터 신청
부모 및 세대주 7월 15일 부터 신청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 만 13~23세 청소년(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
거주기간 제한없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자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신청방법
네이버에서 '경기도 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검색
신청절자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1년 12만원 한도로 지원)
지급일정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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