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의 추석 김영란법도 풀어버렸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5년 5월 27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당시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여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부정 청탁을 막고자 하는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요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시대의 명절,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코로나19로인해 침체된 경제에서 장마와 태풍까지 오면서 많은 농어민 축산농가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의 방역 조취로 명절이동을 자제를 권고하고있어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농어민들에게는 슬픈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명절 추석기간에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현재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들은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등이 50%이상포함된 가공제품은 20만원어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보내기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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